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9-30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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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1.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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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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