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1.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