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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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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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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