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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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기피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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