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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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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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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