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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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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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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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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