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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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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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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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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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청구 내용 | 공개 내용 | 공개 일시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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