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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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정보공개 청구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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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제5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제6조 ·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제7조 · 수수료의 금액제8조 ·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의2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