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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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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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의견 제출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제3자 | 성명 |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 청구인 | 성명 | 주소 |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23.> | 제3자 의견 청취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청구인 | 성명 주소 정보 내용 | 의견청취 일시 | 의견청취 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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