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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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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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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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
본문 인용: 00629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정보공개 운영실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28> |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 현황 구분 | 설치 개소 | 문서과 | 민원실 | 자료실 | 기타 계 | | | | | 본청 | | | | | 소속 기관별 | | | | | 2.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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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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