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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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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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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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의 기준
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의 감경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제6조 · 시행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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