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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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