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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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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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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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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