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2조 (관할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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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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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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