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2-19 · 시행일 2025-03-02 · 소관 법무부 · 총 43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19 · 시행 2025-03-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시행절차(이하 "절차"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배상업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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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활비 공제제11조 요양비제12조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제13조 휴업배상제14조 취업가능기간제14의2조 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제15조 장례비제16조 간병비제17조 위자료제18조 재산피해제19조 토지피해제2조 심의회 구성 등제20조 보험금 등의 공제제21조 증거조사시의 유의사항제22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제23조 심의 및 결정제24조 신청의 변경제25조 지구심의회 송부사건제26조 배상결정서의 작성제27조 배상결정서의 송달 등제28조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청구제29조 배상금의 지급제3조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준용제30조 구상조치제31조 사건기록의 완결제32조 가해자 등제33조 조사협조제34조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신청 및 동의제35조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송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