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국비유학시험합격자국립국제교육원장합격증명서합격증서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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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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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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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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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