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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
제14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제15조
유학의 특례
제16조
유학인정의 취소
제17조
유학안내
제18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제19조
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제2조
정의
제20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제21조
응시자격
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2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23의2조
시험의 공고
제23의3조
시험위원등
제23의4조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제23의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4조
시험합격의 효력
제25조
제26조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제27조
제28조
제29조
장학금의 환수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제31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제35조
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제36조
선발시험
제37조
복무의무
제38조
학점인정
제39조
준용규정
제4조
제40조
유학생의 지도등
제41조
제42조
자료협조
제43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자비유학자격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