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7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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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제14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제15조 유학의 특례제16조 유학인정의 취소제17조 유학안내제18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제19조 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국비유학생의 선발제21조 응시자격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제2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제23의2조 시험의 공고제23의3조 시험위원등제23의4조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제23의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4조 시험합격의 효력제25조 제26조 국비유학인정의 취소제27조 제28조 제29조 장학금의 환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1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제3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