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국비유학시험응시수수료국립국제교육원장응시하고자응시하지응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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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2008.7.11>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2011.4.4>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4.4>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나.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2011.4.4, 2013.12.16>
1.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1통(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한정한다)
4.삭제 <2007.12.3>
5.삭제 <1994.7.23>
6.병적증명서 1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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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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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