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통제출서류.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자비유학의 인정신청해당자각목교육기관ㆍ연구기관특수교육대상자임공통제출서류개별제출서류기술자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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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1.공통제출서류
가.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나.사진 1매
2.개별제출서류
가.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해당자: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 1)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이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 해당자: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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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통제출서류.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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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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