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등심사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운영등회의규칙것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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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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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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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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