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국유재산법시행령규정함규칙청산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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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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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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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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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