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8-01-22 공포2018-01-2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01-22, 시행일 2018-01-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발계획
  3. 제3조 ·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4. 제4조 · 선발 공고
  5. 제5조 · 지원
  6. 제6조 · 선발
  7. 제7조 · 결원의 보충
  8. 제8조 · 협약학교
  9. 제9조
  10. 제10조 · 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11. 제11조 · 지급
  12. 제12조 · 성적
  13. 제13조 · 반납
  14. 제14조 · 반납의 면제
  15. 제15조 ·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16. 제16조 ·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17. 제17조 · 현황 보고
  18. 제18조 ·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