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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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2.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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