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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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②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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