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
②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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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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