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선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
②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
1.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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