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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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1.학교가 폐쇄되거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2.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군의 인력 조정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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