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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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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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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