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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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지급제12조 · 성적제13조 · 반납제14조 · 반납의 면제제15조 ·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현황 보고제18조 · 시행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