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결원의 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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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②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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