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8조 (시행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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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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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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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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