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보험업법전자정부법가산복무지원금지급별지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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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
2.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
4.학교장 추천서 1부
5.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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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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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인력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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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2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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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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