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
2.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
4.학교장 추천서 1부
5.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