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②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