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협약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관한 사항
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과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
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6.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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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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