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재해발생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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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
2.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
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농가와 어가의 인식 및 만족도
4.농가와 어가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
5.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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