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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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