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시장ㆍ군수시ㆍ도지사읍ㆍ면ㆍ동장지체없이규정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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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1.8.1, 2008.3.3,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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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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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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