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8.3.3, 2013.3.2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6.15,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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