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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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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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2021.10.14, 2026.8.11>
1.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2.서리ㆍ우박 또는 대설(大雪)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경우
3.유해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로서 그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4.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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