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퍼센트보조기준지방자치단체심의위원회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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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1.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양수(揚水)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100퍼센트
나.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의 구입비: 50퍼센트
다.양수용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50퍼센트
라.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 50퍼센트
2.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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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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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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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