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③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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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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