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고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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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고 표지
| 120~160㎝ | | | ◀ | ▶ 경고 <댐의 물이 흘러 하천의 물이 불어날 것이니 주의하십시오.> 1. 이 지역은 상류 ( )㎞에 위치한 ○○댐에서 저수를 방류할 경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댐에 고인 물을 흘려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이렌 또는 경종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경고 표지
| 120~160㎝ | | | ◀ | ▶ 경고 <물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1. 이 하천의 상류 ( )㎞에 위치한 ○○댐에 고인 물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쯤 흘려 보낼 예정이므로, 당일 ○시쯤부터 ○주변의 수위가 ○○ 정도 불어날 것이니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댐에 고인 물을 흘려 보낼 때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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