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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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토지 출입증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제 호 토지 출입증 | 사 진 3㎝×4㎝ | 성 명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한국수자원공사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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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경고표지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제5조의2 ·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제7조 ·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제8조 · 부담금의 반환이자제9조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