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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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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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제7조 ·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제8조 · 부담금의 반환이자제9조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제10조 · 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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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