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조문 요약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점용료사용료댐수탁관리자연도분허가개월토석ㆍ모래ㆍ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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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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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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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제7조 ·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제8조 · 부담금의 반환이자제9조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제10조 · 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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