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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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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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 ]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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