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
1. 대체건설비의 산출방법 가.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은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장소와 같은 장소나 설치비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 다목적댐의 용도 중 발전 용도의 대체건설비를 산출할 때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이 가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은 해당 다목적댐 및 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댐건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