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담금의 반환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조문 요약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부담금의 반환이자개월반환기간이미만인퍼센트이상반환이자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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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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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