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3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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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1조 기본계획제12조 실시계획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3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14조 토지의 출입 등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제16조의2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제1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1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제2조 정의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제32조 등록
제33조 ~ 제7조 (30개)
제33조 납부금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제4조 댐관리기본계획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제44조의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제44조의3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제44조의4 공공하수도의 설치제4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제47조 청문제48조 권한의 위임 등제48조의2 댐건설비용의 지원제49조 벌칙제4조의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제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제50조 제51조 제52조 양벌규정제53조 과태료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제7조 댐관리규정
제8조 ~ 제9조의2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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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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