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 2014.7.22, 2020.11.6>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여권법」에 따른 여권
3.「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