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2009.12.31, 2014.7.22>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5. 관련 별표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년 6개월 이내 6개월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2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 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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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