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지원대상자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2010.8.17, 2012.1.2, 2014.7.22>
1.가족상황
2.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
3.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그 밖에 지원실시에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