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지원대상자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2010.8.17, 2012.1.2, 2014.7.22>
1.가족상황
2.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
3.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그 밖에 지원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