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