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