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실태조사한부모가족이한부모가족가구주가족상태성평등가족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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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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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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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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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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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