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2023.3.23>
②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1.2, 2014.12.12, 202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