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시설 입소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그 밖에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